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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에서 어떤 행정 일을 하게 되나요?

관리자
2023-02-20
조회수 192


영사관은 현재 구조요청자의 체류 유형과 불법 체류 유무를 확인하고
또한 한국에서 구조요청자의 귀국을 도울 수 있는 가족, 친지의 귀국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우선 확인을 하여 돕기 어려운 경우 영사조력 대상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영사조력이란 외교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에 위험이 되는 경우 이를 돕는 일을 말하며 이는 영사조력법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구조요청자가 가족,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지 확인 후 한국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합니다. 금융재산 정도가 기준이 해당하는 경우 항공권이나 장례비 또는 현지 병원비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빠르면 한 달 늦으면 세 달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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